소송에서 이기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상대방에게 재산이 없다면 그 판결은 의미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승소 후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먼저 상대방이 어떤 재산을 가지고 있는지 확인하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상대방의 이름과 주소만 알 뿐 어떻게 알아내야 할지 난감할 것입니다. 소유권 선언은 문자 그대로 소유한 재산의 유형을 밝히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결정이 있더라도 상대방이 자산명세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잘못 제출한 경우에는 유치장 명령을 받아 유치장에 수감될 수 있으므로 자산명세서를 요구할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 일반적인 경우는 최종 결정이지만 성능 추천 또는 합의 결정과 같은 다른 결정도 가능합니다.
법원에서 제공하는 신청서를 이용하시거나 대한법률구조공단 홈페이지의 법률지원서식에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신청서에 필요한 것은 신청인과 피신청인의 인적사항, 직위, 신청목적, 신청이유 뿐입니다. 개인 데이터의 경우 신청자와 상대방의 이름, 주소 및 등록 번호를 제공하십시오. 다음으로 임원 직위 표시에서 지원하는 직위, 즉 지원하는 이유를 명시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유죄 판결을 받은 경우: “1차 채무 00원 및 지체상 손해배상”. 위의 예에 따라 받은 판결문을 작성하시면 됩니다. 신청 목적에 “채무자에게 재정 상황을 보여주는 자산 목록을 작성하도록 지시하는 판결을 신청합니다.”라고 적습니다. 요청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채권자는 채무자에 대하여 위의 집행명령을 받았으므로 채무자는 위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다. 2. 따라서 민사집행법 제61조에 의거 채무자의 재산공개명령을 신청합니다.”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비서류는 판결등본, 집행문, 상대방 주민등록증 초본입니다. 집행문은 판결등본을 지참하여 법원에 가서 교부신청을 하고 집행판결신청서는 법원에 보관하며 인감 500원에 500원이다.
관할법원은 상대방 주소지 관할법원에 제출하여야 하며, 비용은 전자소송 900원(금액의 10%할인), 송달료 52,900원입니다. 신청서가 접수된 후 자산 공개에 대한 결정이 내려지며 이 결정은 상대방에게도 전달됩니다. 그 후 명시적인 날짜가 지정되면 날짜를 상대방에게 통지하고 부동산 등재 양식도 통지와 함께 보냅니다. 부동산 등재양식에 본인이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을 기재하고 부동산 명세일자에 제시하여 부동산 등재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위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잘못 기재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출석하지 않을 경우 구류될 수 있습니다. 내용은 상대방에게 영향을 미치므로 요청자가 참석하거나 돌볼 필요가 없습니다. 상대방이 당일에 나타나 재산 목록을 제출하면 재산 목록을 사용하여 어떤 재산을 집행할지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신청 접수 후 약 3~5개월 정도 소요되는데, 상대방에게 전달이 잘 되었는지의 이야기입니다. 상대방이 배달되지 않은 경우 2~3개의 주소 수정 명령이 발부됩니다(주소 수정 명령은 이전 섹션 참조). 신청이 거부되더라도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히려 좋습니다. 다음 단계인 재산 공개 신청은 재산 명세 신청이 완료되어야만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매물조회 어플은 조회할 매물을 선택하고 상대방에게 전달여부와 상관없이 각 기관에 확인하기 때문에 상대방이 제출한 매물목록보다 훨씬 정확하고 빠르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부동산 문의는 다음 섹션에서 다룹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