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소득자(프리랜서)의 세무신고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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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은 소득세의 달이라 많은 사업주들이 매우 바쁘고 분주할 것 같습니다. 소득세 신고 및 납부 마감일이 이번 달이므로 아직 신고하지 않은 사업주들은 너무 늦기 전에 준비하고 신고하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사업소득자(프리랜서)에 대한 세무신고서를 준비했습니다. 먼저, 사업소득자는 고용 여부와 관계없이 독립된 인격체로서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보상을 받는 사람이며, 그 일을 풀타임으로 하는 사람입니다. 간단히 말해서 프리랜서는 보험판매, 방문판매, 학원 강사 등 원천징수세 대상이 되는 사업소득을 받는 사람입니다. 위와 같은 직업을 가진 사람들, 소위 프리랜서들은 사업자등록번호 없이 서비스를 제공하고 3.3%의 세금을 공제한 후 보상을 받습니다. 이들은 사업자로 등록되지 않았으므로 별도의 부가가치세 신고서를 제출할 필요가 없고, 다음 해 5월에 그 해에 받은 사업소득에 대한 신고서만 제출하면 됩니다. 이때 신고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 3.3% 공제하여 세금을 냈는데 왜 추가 신고를 해야 하나요? 많은 사람들이 추가 소득세 신고를 하면서 3.3% 공제하여 세금을 냈는데 왜 소득세 신고를 하고 다시 세금을 내야 하는지 궁금해합니다. 사업소득에서 미리 공제된 소액의 세금을 징수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5월에 소득세 신고를 할 때 정확히 계산된 세액과 비교하여 차액을 추가로 납부하고, 차액이 있으면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프리랜서는 원장을 작성하지 않고는 신고를 하지 않기 때문에 비용으로 인정되는 금액이 많지 않을 것이므로 원장을 작성하고 실제 지출을 신고하는 것이 세금을 절약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