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곳은 사업주를 위한 쉬운 세무 정보를 제공하는 Easy Shop입니다.
5월은 소득세의 달이라 많은 사업주들이 매우 바쁘고 분주할 것 같습니다. 소득세 신고 및 납부 마감일이 이번 달이므로 아직 신고하지 않은 사업주들은 너무 늦기 전에 준비하고 신고하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사업소득자(프리랜서)에 대한 세무신고서를 준비했습니다. 먼저, 사업소득자는 고용 여부와 관계없이 독립된 인격체로서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보상을 받는 사람이며, 그 일을 풀타임으로 하는 사람입니다. 간단히 말해서 프리랜서는 보험판매, 방문판매, 학원 강사 등 원천징수세 대상이 되는 사업소득을 받는 사람입니다. 위와 같은 직업을 가진 사람들, 소위 프리랜서들은 사업자등록번호 없이 서비스를 제공하고 3.3%의 세금을 공제한 후 보상을 받습니다. 이들은 사업자로 등록되지 않았으므로 별도의 부가가치세 신고서를 제출할 필요가 없고, 다음 해 5월에 그 해에 받은 사업소득에 대한 신고서만 제출하면 됩니다. 이때 신고서를 제출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