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적률과 건폐율 차이의 의미 검토

용적률과 건폐율 차이의 의미 검토

오늘은 부동산을 공부할 때 꼭 알아야 할 용적률과 건폐율의 차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건물을 사고 파는 데 관심이 있다면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흔히 볼 수 있지만 정확한 의미는 명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건축면적, 층수 등은 국토계획법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개념을 제대로 알아두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용적률과 건폐율의 차이에 대한 사전적 정의부터 설명하겠습니다. 먼저 용적률은 대지면적에 비해 연면적을 얼마나 차지하는가를 뜻한다. 토지면적에 따라 증가하는 건축연면적을 말합니다. 건축물 바닥면적/대지면적*100의 합으로 계산됩니다. 예를 들어 대지 100평에 바닥 70평, 3층을 지었다면 이 건물의 비율은 210%가 된다. 여기에는 지하층이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 비율이 높을수록 건물을 더 높게 지을 수 있습니다. 층수가 지상인 경우에는 주차장, 공용시설, 안전구역 등은 해당 면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용도에 따라 지정하고, 주거지역의 특성에 따라 비율을 지정합니다. 백분율이 높을수록 토지가 더 좋다고 평가되므로 더 높은 가격으로 측정됩니다. 비율 범위는 법률에 명시되어 있으나 하나로 명시되어 있지는 않으나, 도시의 특성에 따라 명시되어 변경될 수 있다.

건폐율은 토지면적에 대한 건축면적의 비율을 말한다. 건물의 높이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건물이 위치한 땅의 크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비율이 높으면 건축면적도 높다. 대규모 토지를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용적률과 건폐율의 차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해당 지역에 너무 많은 건물이 지어지는 것을 방지할 수 있다. 사람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채광, 환기, 일조를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만들어진 시스템입니다. 이 부분을 무시하면 과밀현상이 발생해 도시의 과밀화로 이어질 수 있다. 쉽게 말하면 높이를 제한하거나 공간을 제한하는 것입니다.

용적률과 건폐율의 차이는 어떤 특성으로 지정되었는지에 따라 결정됩니다. 국토계획법은 용도에 따라 지역별 건폐율을 규정하고 있다. 지역의 규모, 인구, 특성을 고려하여 제한이 설정됩니다. 특별시, 광역시, 시, 군, 조례에 따라 정할 수 있다. 따라서 원하는 토지에 대해 알아보려면 해당 지역의 조례를 찾아보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용적률은 국토계획법에도 명시되어 있지만 구체적인 사항은 지자체가 도시계획조례에서 정하기 때문에 지자체 조례를 살펴봐야 한다. 용적률과 건폐율 차이의 의미를 제대로 이해한다면 지역에 맞는 개발이 가능하다. 특성에 맞지 않는 건축물에 대해서는 신고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사전에 파악하여 건축계획을 세우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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