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 자본이득세 보유에 대한 특별공제에 대해 알아보세요

장기 자본이득세 보유에 대한 특별공제에 대해 알아보세요

장기 특별자본이득세 공제를 받으면 세금 부담이 줄어든다는 건 다들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구체적인 내용이 복잡하다고 생각하신다면 지금부터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장기 보유의 경우 각 구간별로 세율이 다르게 적용됩니다. 이는 부동산을 3년 이상 보유하는 경우에 해당하며, 그 이후 매도 시 발생하는 세금의 일부를 공제하는 방식입니다.

1세대 단독주택 소유자는 기간에 따라 최대 80%까지 받을 수 있다. 부동산을 장기간 보유하면 투기적 목적을 막고 인플레이션으로 인한 과도한 세금 부담을 막을 수 있다. 과도한 세금을 부과하면 이를 피하기 위해 매매하지 않으므로 부동산이 묶이는 결과에 대비하는 방법이기도 하다. 공급이 없으면 가격이 오르고 서민들의 부담이 커지므로 거래를 활성화하는 것도 필요하다.

대상은 국내 주택, 토지, 건물 또는 협동조합원의 입주권이어야 하며, 3년 미만 보유, 미등기 자산, 해외 소유, 2주택 가구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대상 조건을 충족해야 하며, 협동조합원의 입주권이 1차 협동조합원으로 취득된 경우에는 허용되지만, 협동조합원의 입주권을 매수한 경우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장기 양도소득세 특별공제는 보유기간에 따라 다릅니다. 먼저 3년 이상 4년 미만이면 세대당 1주택에 대해 24%가 공제됩니다. 세대당 여러 주택을 소유한 경우 6%입니다. 5년 미만이면 32%이고, 여러 주택을 소유한 경우 8%입니다. 5~6년은 40%, 7년 ​​이하 48%, 8년 56%, 9년 64%, 10년 이하 72%, 그 이상은 80%입니다. 장기 양도소득세 특별공제는 생각보다 큰 금액으로 공제되므로 10년 이상 소유하면 80%를 절약할 수 있습니다. 여러 주택을 소유한 분은 최대 30%이며 15년을 초과할 때 적용됩니다. 취득일은 상속인 경우에는 개시일, 증여인 경우에는 증여를 받은 날을 취득일로 하며, 입주권은 취득일로부터 경영처분 승인일까지를 고려하여야 합니다.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에 대한 특별면제를 신청했다면 증여자의 취득일로부터 수혜자의 거래일을 계산해야 합니다. 9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이라면 2년 거주의무를 적용해야 합니다. 이는 세금부담 집중 문제를 줄이고 동결을 완화하기 위한 목적입니다. 상당기간 보유했던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해 세금을 줄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즉, 양도하기 전에 최대한 오래 보유해야 한다는 의미이므로 그에 맞게 진행하면 세액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모르고 가능한 부분의 최대 80%까지 받지 못하는 일은 피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