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청심사행정법 전문 변호사> 세무공무원 허위보고 관련 징계처분 소청심사

안녕하세요. 소청심사행정법 전문변호사 장준태입니다. 공무원이 허위보고를 했다는 이유로 징계처분을 받자 이에 대해 소청심사를 제기한 사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사실 관계의 소 보증인은 ○ ○ 지방 국세청 ○ ○ 국 ○ ○과에서 근무했던 사람으로, 2016년 2월 18일~2016년 3월 18일까지 ○ ○ 길 ○ ○시 ○ ○읍 ○ ○리 소재 ○ ○ 식품에 대한 세무 조사를 실시하면서 국세 공무원은 타인의 부당 이득 때문에 공정한 직무 수행을 해치는 알선을 해서는 안 되는데, 이 건은 조사 수임의 대리인 선정에 관여하고 조사 대상자로 과세 매출을 면세 매출로 가장하고 탈세한 사실을 인지하고도 객관적 근거가 없는 이유로는 세무 관리인에게 설명함으로써 임의의 없다.소 보증인의 이런 행위는 “국가 공무원 법” 제56조(성실 의무),”국세청 공무원 행동 강령” 제12조(알선·청탁 등의 금지)및 제26조(허위 보고 금지)에 위반하고 동법 제78조 제1항의 규정에 징계 사유에 해당하고 ○ ○청장 표창을 받은 공적이 있는 점, 개전의 정을 감안하더라도 세무 조사 대상 기업 조사 수임 대리인 선정에 관여, 이 회사가 세금을 탈루한 사실을 인지하고도 세무 대리인 소명 내용의 임의 수용 및 재이용하는 것은 결코 용납할 수 없는

소청인은 ‘감봉 1월’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청심사를 제기하였고, 소청심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시하였습니다. 감봉 1월 처분 상당의 책임이 인정된다.2016-556

소청인은 ‘감봉 1월’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청심사를 제기하였고, 소청심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시하였습니다. 감봉 1월 처분 상당의 책임이 인정된다.2016-556

소 보증인이 조사 대상 업체나 자신의 이익 때문에 세무사를 소개하고 준 것이 아니라 친분이 있는 세무사의 질문에 특별한 생각 없이 무심코 몇명의 세무사의 이름을 생각 나는 대로 말한 게 전부였다고는 취지에서 주장합니다.보고 보건대”국세청 공무원 행동 강령” 제12조에 따르면 공무원은 자신 또는 타인의 부당 이득 때문에 다른 공무원의 공정한 직무 수행을 해칠 알선·청탁 등을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던 중 소 보증인은 감찰 조사 때 업체 사장에 2008년경 ○ ○ 세무서 ○ ○과에 1년 동안 같이 근무하면서 지인 업무상 가끔 통화한 세무사인 C세무사를 소개시켰다고 진술한 점, 소 보증인의 주장대로 자신 또는 업체의 이익 때문에 C세무사를 소개한 것이 아니더라도 이 사건이 조사된 것으로 나타났지만 공정한 국세 조사를 해치는 행위로 오해하는 부적절한 행동이며 소 보증인의 직속 상관이다 D팀장도 소 보증인이 ○ ○ 산업의 수임 세무사를 소개하면서 그 뒤에도 본건 조사 과정에서 예치 때 확보한 전산 자료보다는 C세무사가 소명한 자료를 특별한 검토 없이 그대로 받아들이고 허위조사 종결(예정)보고서를 작성·보고함으로써 소 보증인과 C세무사와의 유착에 대해서 합리적 의심을 갖게 만든 것, 소 보증인의 직속 상관이다 D팀장도 소 보증인이 산업 산업의 수임 세무사를 그대로 받아들인 사실.소 보증인은 징계 위원회가 “거래처별 원장 과·면세 매출 비율을 확인했다”으로 보고 소 보증인의 허위 보고를 인정한 것은 잘못된 사실을 전제로 한 판단에서 부당하며 소명 자료가 허위라고는 생각 없이 거래처별 원장 가운데 세액의 추정만 불가능했기 때문에 당시 갑작스런 교육 일정 등으로 시간이 부족한 상황에서 보고 예정일에 맞추기 위해서가 객관성이 있다고 판단한 소명 자료를 근거로 일단 보고서를 작성한 것인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보완할 계획을 갖고 있었다는 취지에서 주장합니다.보건대”국세청 공무원 행동 강령” 제26조에 따르면 업무 보고를 정확하게 해야 하며, 허위 수치의 계상과 사실과 다른 보고를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던 중 소 보증인은 예치 때 확보한 72억 전산 자료에 대해서 2016년 2월 23일 당시 반원이었다 7급 E가 과세 비율을 검토하고 그 과세 비율이 61%임을 소 보증인에게 말해서 알고 있는 점, E는 확인된 매출액이 총 124억원인데 품목별로 나온 금액은 72억원밖에 없어 불완전한 자료로 생략하고 이 보고 적어 두단 품목별로 구분된 거래처별 원장 등 전산 자료가 총 매출 124억원이 아닌 72억원만 확보된 과세 근거로 적용하려면 신뢰성이 낮은 다른 업체와 중복 조사하고 있기 때문에 시간이 부족하고 조사 경험도 부족하다는 이유로 C세무사가 제출한 ○ ○ 식품과세 비율이 21%, 면세 비율이 79%라는 소명 자료를 받아 특별한 혐의 없이 그대로 인정한 실수가 있었다고 진술한 점, 또 업체에서 백업하고 가져온 자료가 전체 매출의 일부 자료이며 이를 토대로 과세하면 과세하기 어렵다고 생각 세무 대리인의 소명할 수밖에 없었던료를 그대로 받아들이고 135백만원 추징 예상의 허위 조사 종결(예정)보고서를 작성·보고하면서 D팀장이 21%로 과세 비율을 작성한 이유에 대해서 묻자”고가 ○ ○(면세)비율이 높기 때문이다”라고 허위로 답했다는 점, 소 보증인은 72억원의 자료가 과세 근거로 신뢰성이 낮다고 생각했음에도 불구하고 2016년 3월 15일 종결(예정)보고 때 조사 과장이 품목별과·면세 비율에 대한 재검토를 지시할 맡긴 전산 자료를 다시 검토한 뒤에야 72억원화의 매출 자료는 잘못되고 잘못된 사실을 잘못 보관한 사실이며, 이들 전체.)가 가까이 올 때까지 예치 자료의 분석 및 검토 등 자료 분석을 소홀히 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래서 예치 조사는 탈세가 의심되는 업체에 과세 자료 확보를 위해서 예고 없이 방문하고 긴박하게 처리하는 게 통상 업무 절차임에도 불구하고 소 보증인이 C세무사 소명 자료를 그대로 인정한 것은 예치 자료의 불량 및 교육 이수 등으로 조사 시간이 부족하기보다는 ○ ○ 산업의 과·면세 비율 세무 조사의 경우 과세 사실 판단 등에 자문할수록 복잡하고 어려운 사건이 아니라 단순한 사건으로 조사에 별 어려움이 없다고 판단하고 더 조사 국장이 없다고 판단하고 즉시 발생한 점을 설명했다없다면 정당하게 부과되어야 한다 10억원을 뛰어넘는 거액의 국세를 부과하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었다는 점, ○ ○ 산업에서 본건 과세 예고에 대하여 불복 신청을 제기한다고 해서 소 보증인의 업무 과실에 대한 책임이 면책되지 않는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소 보증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공무원은 직무 수행에 있어서 법령을 준수하고 공정한 법 집행이 가능하도록 성실히 직무를 수행해야 하고, 특히 직무에 관해서 허위 보고를 하지 않도록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소 보증인은 장부·서류·물건 등을 검사하고 조사하는 제출을 명하는 중대한 책임과 의무가 부여된 조사 반장으로서 과·면세 매출의 구분이 되는 전산망을 분석하지 않고 객관적 근거 없는 세무 대리인의 소명 내용을 그대로 수용하는 관리자에게 허위 보고 및 조세 채권 일 잃다 위험을 초래한 점, 국세 공무원으로 본건 조사 세무사 수임 직무 수행하고 공정한 징계 규칙에 관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