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 25일은 3분기 부가가치세 신고기간입니다.국세청은 전염병으로 피해를 입은 개인상업가구를 위해 부가가치세 신고기간을 1개월 연장하고 소액세금을 일시적으로 감면하기로 했습니다. 부가가치세에서 개인 일반 납세자를 확대합니다. 간이과세자에 대한 비과세도 3000만원에서 4800만원으로 올렸다. (부가가치세 신고기한은 2021년까지) 법인사업자 : 2021년 1월 25일 이전 개인사업자 : 2021년 2월 25일 이전 기간 동안 공급가액 4,000만원 미만 간소화 (소규모 일반납세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감면) 과세기간은 6 월 납세자 수준(5-30%)으로 감소합니다. 감면 대상이 아닌 부동산 임대업, 거래, 향응 등 사업은 감면되지 않는다. (단순납세자 비과세 기준) 국세청은 2020년 중소형 납세자에 대한 조기환급신청 및 기타 조세지원 대상에 대해 적시심사를 진행해 기업의 유동성 지원에 나선다. 또한 전년도 매출액이 10억원 미만인 소상공인 또는 전년 대비 매출이 30% 이상 감소한 사업자가 일반환급금을 신고하면 2월 15일까지 환급금을 지급한다. 법정 납부기한보다 10일 앞당겨진 경우. 국세청은 재난·구조조정·매출 급감 등으로 자금난에 처한 사업자에게 납부기한 연장 등 최대한의 지원을 해주는 정책이다. COVID-19이므로 직접 또는 세무사를 통해 보고해야 합니다. #2021年自己商业商#개인사업세#支支报报期#세금신고기간연장#일반세감면#부가가치세감면대상#납세자간소화#收购税税#면세기준 납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