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의 통장이 압류된 후 재압류 지시
채권압류는 제3채무자가 누구인지에 따라 계좌압류, 급여압류, 보험압류 등으로 구분된다. 압류 전 기초서류는 채무자(피고)로부터 집행권을 얻어야 한다. 오늘의 주제와 관련이 있을 수 있는 채권자들은 채무자의 통장을 압류한 경험이 적어도 한 번쯤은 있으실 테니 집행부 명칭에 대한 설명은 중복되지 않으니 함께 안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 압류할 은행을 결정했습니까? – 임의로 입금되는 은행 등 금융권에 연락하지 말 것 … Read more